한국에서는 임신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통한 단축근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축근무가 무엇이며, 신청 기간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원래 정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기간 및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 단축근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임신 36주 이후였는데, 24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32주 이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한번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기간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 단축근무 시간을 적용받는 기간이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라면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상 사업주는 거절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절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은 단축 근무 시행 예정일 3일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신 단축근무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소견이 있는 진단서나 증명서 같은 임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쓴다고 하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월라밸 일자리 장려금 입니다. 이 제도는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임산부가 속한 사업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지급되며 월 최대 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은 단축근무 후 3개월 마다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최대 30명까지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임신 극초기에 조심스러운 마음과 동료들의 눈치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단축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 사용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 업체라면 기간 내에(12주 이내, 32주 이후) 단축근무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출산 시대 흐름에 따라 임신을 하게 되면 힘들지만 그만큼 정부에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서비스(혜택)가 많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